로고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


 기회의 창

자신의 일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어떤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리는 "전문가"라 부른다. [한국공보뉴스]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삶자신의 일(분야)은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 국민과 국가 발전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窓)을 지향하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문가"들에게 신뢰품격사회적 존경을 받는 전문가 다움을 기대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없다면 아무도 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이는 언론을 '권력의 제4부'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언론이 존재하고 존중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즉, 그 기능인 '사실과 거짓의 규명' 그것 때문이다.
조창현 박사. 방송위원회 위원장(전)


알아야 보인다

 규제법정주의

「헌법」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공무원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 면제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 생활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것으로서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조례규칙에 규정된 사항(허가ㆍ인가ㆍ승인 등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이를 [규제법정주의]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지방자치법」자문기관법령, 조례에 규정된 기능, 권한을 넘어서 주민권리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자문, 심의 등을 금한다. 즉, 초법적 권한은 아래와 같이 금한다.

  •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30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문기관(심의회,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요한 점은, 지자체 각종위원회자문기구일 뿐, 자문결과 자치단체장구속하지 아니한다(법제처)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자문결과지자체장구속한다면, 공무원들, 자문위원들 지자체 정책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즉, 자문을 빌미로 법령을 자의해석, 적용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내부지침·기준 등을 빌미로 위법 행정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법행정규제 사례

건설분야(GDP의 15.4%)인·허가 관련 위법 행정규제 사례를 살펴본다.

  • 아파트 등의 인·허가는 ▶각 부서협의(외부기관 포함) ▶각종위원회(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의 심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때 공무원들, 심의위원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내부지침·기준 등을 빌미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행정규제 행사하는 경우가 흔하다.
  • '자치단체장들은 통상 전문분야를 잘 모른다'는 맹점을 노린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령해석, 적용은 물론, 심의위원들초법적인 심의는 필연적으로 "갑질"을 불러온다. 생사여탈권을 거뭐진 그들에게 로비, 일감이 몰리거나, 애경사, 명절 등에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은 상식이다.
  • 이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부서이기주의 산물이며 국민경시풍조, 특권의식전형이다.

부정·부패 장려 ?

  • [규제법정주의]에 충실한 [행정규제]부정·부패 발생 소지가 거의 없다. 만약,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적용, 위법한 내부지침·기준 등에 따른 초법적인 심의 등을 용인한다면 이는 부정·부패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알아야 보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지도, 감독

아파트공사

  • 시행, 시공한 통속(소유자 동일하나 외형은 별개 회사)이거나 설계, 감리가 그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설계, 감리, 공사, 품질,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발생할 소지가 심각하다. 금융권도 개입하면 그럴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지역주택조합

  • 정상적인 주택조합도 실패할 소지가 있지만, 조합장, 업무대행사가 공모한 주택조합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사익추구가 목적인 이들은 “제사는 뒷전, 제물만 관심”일 뿐 조합원 권익 따위는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수년을 끌며 급여는 수령하지만 조합업무 중단되고 조합재산(조합원 납입금, 토지 등)탕진되며, 뒷거래도 은폐되기 마련이다.
  • 진실을 은폐하려고 조합원을 현혹(사업은 정상이라는 식)하지만, 현혹 당한 조합원들진실을 모르고 대응방법도 모른다.
  • 뒤늦게 비상대책위원회가 태동하지만 이미 탕진된 조합재산환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배임, 횡령, 사기형사처벌만 가능할 뿐 결국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몫이다.
  •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수사기관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알아야 보이기 때문이다.


 경이로운 현상

「헌법」 '공무원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무원들은 「헌법」을 준수한다.

  • 다만, 일부 국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 일부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심의의원 등의 “갑질”공직사회, 심의위원 전체를 불신의 나락에 빠지게 한다.
  •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 앞에,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국민들이 여전함은 실로 경이로운 현상이다. 스스로 포기한 권리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알아야 보이기 때무이다.


 신성한 기자의 길

"전문가"들은 누구나 자신의 일(분야)에 대해 전문기자의 시각으로 사회 각 분야를 감시, 검증할 필요가 있는 시대이다. 고도로 전문화된 시대는 위대한 우리 국민들 누구나 감시, 검증하는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위 사례는 건축 "전문가" 건축전문기자의 시각으로 감시, 검증한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체육, 환경 등 우리사회 모든 분야는 "전문가"들의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즐비하다.
  •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품격사회적 존경 "전문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국민들은 "전문가"들에게 [전문가 다움]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

「한국공보뉴스」 "전문가"들 누구나 자신의 삶자신의 일(분야)는 물론, 이웃 지역사회, 국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이다.


기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자는 만들어져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