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
● 기회의 창
자신의 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어떤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리는 "전문가"라 부른다. [한국공보뉴스]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분야)은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窓)을 지향하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문가"들에게 신뢰와 품격 및 사회적 존경을 받는 전문가 다움을 기대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없다면 아무도 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이는 언론을 '권력의 제4부'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언론이 존재하고 존중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즉, 그 기능인 '사실과 거짓의 규명' 그것 때문이다.
조창현 박사. 방송위원회 위원장(전)
알아야 보인다
● 규제법정주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것으로서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와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사항(허가ㆍ인가ㆍ승인 등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이를 [규제법정주의]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지방자치법」은 자문기관이 법령, 조례에 규정된 기능, 권한을 넘어서 주민권리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자문, 심의 등을 금한다. 즉, 초법적 권한은 아래와 같이 금한다.
-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30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문기관(심의회,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요한 점은, 지자체의 각종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 자문결과가 자치단체장을 구속하지 아니한다(법제처)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자문결과가 지자체장을 구속한다면, 공무원들, 자문위원들이 지자체 정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즉, 자문을 빌미로 법령을 자의해석, 적용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내부지침·기준 등을 빌미로 위법 행정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위법행정규제 사례
건설분야(GDP의 15.4%)중 인·허가 관련 위법 행정규제 사례를 살펴본다.
- 아파트 등의 인·허가는 ▶각 부서협의(외부기관 포함) ▶각종위원회(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의 심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때 공무원들, 심의위원들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내부지침·기준 등을 빌미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행정규제를 행사하는 경우가 흔하다.
- '자치단체장들은 통상 전문분야를 잘 모른다'는 맹점을 노린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령해석, 적용은 물론, 심의위원들의 초법적인 심의는 필연적으로 "갑질"을 불러온다. 생사여탈권을 거뭐진 그들에게 로비, 일감이 몰리거나, 애경사, 명절 등에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은 상식이다.
- 이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부서이기주의 산물이며 국민경시풍조, 특권의식의 전형이다.
▶부정·부패 장려 ?
- [규제법정주의]에 충실한 [행정규제]는 부정·부패 발생 소지가 거의 없다. 만약,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적용, 위법한 내부지침·기준 등에 따른 초법적인 심의 등을 용인한다면 이는 부정·부패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알아야 보이기 때문이다.
● 지자체의 지도, 감독
▶아파트공사
- 시행, 시공이 한 통속(소유자 동일하나 외형은 별개 회사)이거나 설계, 감리가 그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설계, 감리, 공사, 품질,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발생할 소지가 심각하다. 금융권도 개입하면 그럴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지역주택조합
- 정상적인 주택조합도 실패할 소지가 있지만, 조합장, 업무대행사가 공모한 주택조합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사익추구가 목적인 이들은 “제사는 뒷전, 제물만 관심”일 뿐 조합원 권익 따위는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수년을 끌며 급여는 수령하지만 조합업무 중단되고 조합재산(조합원 납입금, 토지 등)은 탕진되며, 뒷거래도 은폐되기 마련이다.
- 진실을 은폐하려고 조합원을 현혹(사업은 정상이라는 식)하지만, 현혹 당한 조합원들은 진실을 모르고 대응방법도 모른다.
- 뒤늦게 비상대책위원회가 태동하지만 이미 탕진된 조합재산은 환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배임, 횡령, 사기 등 형사처벌만 가능할 뿐 결국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몫이다.
-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알아야 보이기 때문이다.
● 경이로운 현상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무원들은 「헌법」을 준수한다.
- 다만, 일부 국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 일부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심의의원 등의 “갑질”은 공직사회, 심의위원 전체를 불신의 나락에 빠지게 한다.
-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 앞에,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국민들이 여전함은 실로 경이로운 현상이다. 스스로 포기한 권리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알아야 보이기 때무이다.
● 신성한 기자의 길
"전문가"들은 누구나 자신의 일(분야)에 대해 전문기자의 시각으로 사회 각 분야를 감시, 검증할 필요가 있는 시대이다. 고도로 전문화된 시대는 위대한 우리 국민들 누구나 감시, 검증하는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위 사례는 건축 "전문가"가 건축전문기자의 시각으로 감시, 검증한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체육, 환경 등 우리사회 모든 분야는 "전문가"들의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즐비하다.
-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와 품격 및 사회적 존경은 "전문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국민들은 "전문가"들에게 [전문가 다움]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
「한국공보뉴스」는 "전문가"들 누구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분야)는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이다.